기업銀, 디스커버리 펀드 先지급 검토... "다양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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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디스커버리 펀드 先지급 검토... "다양한 방안 강구"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5.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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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투자금 손실 최소화 위해 다각도로 대책 검토"
피해자들 "사기 판매 펀드, 이자에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놓고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업은행은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선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려고 했다. 선제적 조치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3일 본지 확인 결과 해당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현재 기업은행은 김성태 수석부행장을 팀장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금 중 일정 부분을 선지급하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관련 법률적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선지급 조치 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법적 논란을 빚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서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배임 우려도 제기된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불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이 충분히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고위험 펀드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사례를 종합해본 결과 이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이며 "기업은행은 원금과 이자에 더해 1년 넘게 고객들이 고통받은데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총 198명, 209계좌로 확인된다. 환매중단 액수는 총 695억원에 이른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기획한 이 펀드는 미국 운용사인 다이렉트렌딩인베스트먼트(DLI)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렌딩글로벌(DLG)의 선순위채권에 자금을 투자한다. 이 자금으로 DLG는 여러 P2P대출 업체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다. 기업은행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미국 운용사 DLI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펀드 자산이 동결됐다. 환매도 중단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정치 특혜 논란까지 비화되고 있다.

현재 디스커버리 펀드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주요 편입자산들이 대부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수율은 20%대 머무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대 80%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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