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아내를 찾아가 남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의 자유 방해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40분께 예비후보 B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남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검찰에 고발하기 전 A 씨가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C 씨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A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C 씨는 해당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아 현재 총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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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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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