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통합당 이언주·김척수 낙선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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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통합당 이언주·김척수 낙선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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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 중지

지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 보존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자(남을, 사하갑)의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남구을에 출마했던 이언주 통합당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3만9575표를 받아 4만1005표를 받은 당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430표 차이로 낙선했고 사하갑에 출마했던 김척수 통합당 후보는 3만9178표를 받아 3만9875표를 특표한 당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697표 차이로 낙선했다.

사진=부산시선관위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권은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있다.

향후 후보자가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하게 되고, 공직선거법에에 따라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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