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석포제련소 오염수, 낙동강에 한 방울도 안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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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석포제련소 오염수, 낙동강에 한 방울도 안 흘러갔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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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0일 조업정지 처분 과해"... 사실상 '처분 불필요' 의견
경북도 "법제처 해석 의뢰한 상태... 이후 조업 정지 검토할 것"
석포제련소 "환경단체 요구는 무조건 제련소 문 닫으라는 압력"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단체의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설 전 이 지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석포제련소의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약간 흘러 나갔다가 신속한 조치로 다시 들어 왔다. 낙동강으로는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의성 없이 미수에 그친 사례라는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현재 ‘20일간 조업정지’ 행정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는 또 다른 혐의로 ‘120일간 조업정지’를 추가로 내렸다. 환경부의 이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경북도 수장인 이철우 지사가 사실상 ‘과하다’며 ‘처분 불필요’라는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경북도의 공식 입장은 현재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초 판결(20일 조업 정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20일 조업 정지를 추가로 내린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환경부의 처분 요청을 당장 따르기 힘든 상태다. 현재 법제처에 처분과 관련한 문의를 했고, 답변이 오면 그때 가서 처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공장을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관리본부장은 “20일이든 120일이든 조업을 하루라도 중단하면 자동차에 예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앞뒤로 3개월 정도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공장을 최소한 6개월 쉬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한편, 석포제련소(대표이사 박영민)는 자매 회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한국 아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의 60%는 수출을 하는데 세계 소비량의 10%다. 아연은 철 등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마감재로 사용한다. 아연 도금제가 없는 철판은 강도와 지속력이 떨어져 오래가지 못한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등 제조·제철 산업의 핵심 원자재다. 제련소 직원은 1200명으로 석포면 주민이 대부분이다. 지역 협력업체의 고용은 6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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