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6일째 탈탈 터는 환경부... "보복성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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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6일째 탈탈 터는 환경부... "보복성 단속"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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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동단속반 8명 투입 먼지털이식 현장단속
대구 환경청도 직원 4명 급파해 환경정화명령 체크
석포 노조 "민원도 없었는데... 소송에 따른 보복 행정"
환경부 "단속 아닌 지도점검, 복무규정에 따른 것"
환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석포제련소 노조
환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석포제련소 노조

코로나 사태로 기업과 국민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대구 환경청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선례 없는 먼지털이식 기동단속을 펼쳐 과잉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4월 21일 기동단속반 8명을 석포제련소에 급파해 4월 29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날 대구지방 환경청도 직원 4명을 급파해 지하수 오염 환경정화명령 등을 체크했다. 코로나로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붕괴된 이 시점에, 왜 최고 수위의 행정단속을 하는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노조는 ‘과잉행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환경부가 기동단속반을 출동시켜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먼지털이식 단속을 펴고 있다. 공장문을 닫게 하기 위한 행정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이번 기동 단속에 대해 ‘보복성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을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무더기로 단속반을 파견해 회사 이곳저곳을 뒤지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관심사업장인 경우도 4, 5명이 나와 하루 정도 조사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환경부와 석포제련소간에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동단속반을 급파해 먼지털이식 단속을 펴는 것은 보복성 단속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단속이 아니고 지도점검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목적이 달성되면 돌아가겠다. 공장도 크고, 오염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을 온 것이다. 단속은 아니고 지도점검이다. 8명은 환경부 소속이고 4명은 대구지방환경청 직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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