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래 부산시산림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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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래 부산시산림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19.1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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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 "은밀한 금품 제공 일벌백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동부지원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래 부산시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합장은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제공했던 금품 100만 원 추징 명령을 함께 받았다.

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위탁 선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조합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금정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한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오면 도와달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낸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판부는 “금품 등 제공이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 특수성과 적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단 1회의 금품 제공이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조합장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제공된 금품이 회수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 동래구 선관위 측은 “이 조합장이 항소한다면 최종심까지는 조합장직이 유지된다”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이 박탈돼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부산시산립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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