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16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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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16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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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는 1·16일까지 사직해야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 등 의정활동 보고 금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권선거 포함)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회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사진=시장경제DB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권선거 포함)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회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불법선거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에서 특정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6일부터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등 어떤 경우에도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방송, 신문, 잡지, 광고에도 출연해선 안 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직을 제한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에 사람은 선거일 후 6일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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