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고성·의령군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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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고성·의령군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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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후 2시 고성군선관위‧의령군선관위에서 설명회 진행
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고성군의회와 의령군의회 군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등록안내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고성군선관위‧의령군선관위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고성군다선거구에서 재선거가, 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의령군나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상림 전 고성군의회 부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철호 의령군의회 부의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각각 상실했다.

도 선관위는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15 재‧보궐선거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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