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부산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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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부산법원 첫 판결
  • 강영범 기자
  • 승인 2019.1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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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종속관계`
근로 제공 대가로 임금, 수입 받고 생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인 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시행하는 정책과 규칙,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등 원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내용과 시간, 기사 배정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는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은 동업계약은 기사들의 업무 수행 태도와 방식, 피교육의무, 수수료와 관리비 납부의무 등 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의무사항만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는 수수료 변경과 대리운전비 결정 권한을 가진 반면 피고들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을 보면 원고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조합법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에 대리운전업체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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