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원심 판결 유지 마땅하다"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있던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위인 데다 범행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원생 B 씨 등과 횟집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일행이 노래 부르는 사이 B 씨를 끌어안고 키스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 씨의 성추행 행각은 '미투(Me too)' 캠페인 때 드러났고 부산대는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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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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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