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손님 입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불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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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손님 입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불법아니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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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슷한 판결 영향 끼치나… 악용우려
사진= 픽사베이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재활용해도 되는 걸까. 이에 대해 법원은 포장이 뜯기지 않았고, 일부 포장이 뜯겼어도 손님이 먹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활용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활용해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잘못 배달돼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음식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재조리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재조리 사실이 인정되나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장이 뜯긴 나머지 1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운반 과정에서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현행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음식물 조리가 됐거나 사용됐어도 손님이 입을 대지 않거나 재활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 여지를 남긴 것을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돈을 내고 사먹는데 새로운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먹은건지 안먹은건지 손님이 어떻게 확인하나”, “이제 입 안댄음식이니 괜찮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네”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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