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조국 조사 불가피
조국 조사 불가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감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 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한편,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고 구속 필요성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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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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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