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안멸과 도주우려 인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9시 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고 또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유 전 부시장은 물론,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역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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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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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