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 1년... 서울 아파트값 되레 1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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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규제' 1년... 서울 아파트값 되레 14% 올랐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9.1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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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평균 7억5800여만원... 1년전 보다 13.8% 올라
김현미 장관 "안정화 지속”... 국민들 "5억 오르고 100만원 내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9.13 부동산대책’이 시행 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집값을 잡았다’는 취지로 밝히며 자평하고 있다. 반대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색해보면 크게 오른 집값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누구의 정보가 펙트에 가까울까. 9.13 부동산 규제 시행 1년 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짚었다.

정부는 9.13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는 공기업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감정원이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7월말 기준) 주택 매매가격은 주택 –1.01%, 아파트 –2.06%였다. 2018년 하반기(주택 0.62%, 아파트 –0.03%)와 비교하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다.

서울만 따로 떼 봐도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13 발표 이전에 집값이 8.53% 올랐지만 발표 후에는 1.27% 내려갔다. 지방은 발표 전에 내림세였고, 발표 후엔 더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김성식 연구원장은 “2019년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9.13대책 영향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부동산 통계 기업인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9·13 대책 이전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9200만원 상승했다.

9.13규제 후 1년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평균 7억5800여만원으로 이전 1년 평균 가격인 6억6600만원보다 13.8% 올랐다.

부동산114는 "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었지만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용산구 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실거래 가격은 15억9000여만원으로 직전 1년간 평균가격 12억6000만원에 비하면 26%나 올랐다.

서울 마포의 래미안아파트는 59㎡ 한 채가 7월에 10억 2천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이맘 때쯤엔 8억 원 대였는데 처음 10억 원대로 오른 것이다.

서울 성북구의 길음뉴타운 9단지도 59㎡ 한 채가 8월 2일 7억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곳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6억2000만원이었다.

국민들도 집값 안정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혜림 씨(직장인, 36세)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정세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안정화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바로 옆집 아파트 가격만 확인해도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정현채 씨(자영업자, 66세)는 “최근 몇 년간 5억 오르고, 근래에 1백만원 내려가면 4억9900만원 오른 걸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택 거래량은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모두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13대책 전후 1년여간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9만5773건에서 3만7346건으로 61% 급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2019년 7월 전국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8만1000건, 2018년 동기간의 매매거래량(50만1000건) 대비 23.9% 감소했다.

다만 인기지역 청약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모든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9.13대책 전 평균 청약경쟁률은 ‘18.3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책 후에는 ‘24대 1’로 상승했다. 세종도 42대 1에서 48대 1로 높아졌다. 비규제지역인 광주도 18대 1에서 37대 1로 올랐다. 반대로 강원, 경남, 충북 등은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며 미분양이 적체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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