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현대차·신한 등 17개 증권사 TRS 꼼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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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현대차·신한 등 17개 증권사 TRS 꼼수거래 적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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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수익스와프(TRS) 현장 검사 결과 155건 法 위반 확인

금융감독원이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문제의 증권사들이 대기업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수익스와프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5년 간 30여건의 TRS 거래를 통해 5~6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사가 155건에 달하는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총수익스와프(TRS)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는 44건의 TRS를 매매 및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아울러 13개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대기업이 TRS를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피하거나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효성이 지난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를 TRS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사항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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