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원법 입법 논의, 국회는 '시큰둥'... 금융위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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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법 입법 논의, 국회는 '시큰둥'... 금융위는 '난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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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통과 못하면 다른 현안들 줄줄이 차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회 설득에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무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금융위가 힘을 쏟고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현안 정책과 입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현행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

입법 지연에 핀테크 업계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는 창업준비자들이 많다"며 "법이 통과 안 되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드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이미 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입법 외에도 주요 현안으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해 핀테크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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