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핵심 업무 함께할 핀테크 업체 9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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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핵심 업무 함께할 핀테크 업체 9곳 선정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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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핀테크 혁신금융 시범 운영
효과검증 후 금융사에 서비스 판매
4분기 중 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해 시범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대출·보험·카드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온라인 플랫폼·바이오 정보 등 혁신서비스를 접목한다. 예를 들어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이 온라인 자동차 대출 등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해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에 9개 핀테크 업체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의 하나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했고, 신청 접수된 11건의 금융혁신 서비스 중에서 9개 핀테크 업체를 골라 지정대리인에 선정했다. 선정된 회사는 빅밸류·에이젠글로벌·핀테크·피노텍·집펀드·핀다·한국어음중개·아이패스 등이다.

빅밸류는 KEB하나은행과 함께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빌라 등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다.

에이젠글로벌과 우리은행은 AI 예측모형을 이용한 개인여신 신용평가·심사를 통해 은행의 대출심사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실험해보기로 했다. 피노텍과 우리은행·NH농협은행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등기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함께 하기로 했다.

집펀드와 SBI저축은행은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를 활용, 개별 동호수 단위까지 세부정보를 파악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심사해 적정한 대출액을 산정하는 서비스를 시험한다. 핀다와 SBI저축은행은 대출 신청자가 먼저 자신이 원하는 대출 조건을 제시하면, 이를 자체 신용평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대출 역제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험 운영키로 했다.

이 회사들은 최장 2년간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금융사에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핀테크 기업 당 최대 1억원, 모두 4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재로서는 핀테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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