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10일 영장심사... '오렌지라이프 인수'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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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10일 영장심사... '오렌지라이프 인수' 영향 미치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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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서울동부지법 피의자로 출석
신한금융지주 이틀동안 대책회의 열어
DGB금융도 채용비리에 인수 심사 중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만약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승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틀째 긴급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조 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을 당시 합격자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부정 채용 의혹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8일과 9일 연속으로 지주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에 따른 대응전략 등 위기관리 시나리오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1일 오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한은행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카드 등 다른 계열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으로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신한금융은 차분하게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조 회장이 구속된다면 사실상 처음으로 현직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유고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인사 전결권자였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에 대한 금융 당국의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GB금융도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은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의 불투명한 거취가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 심사가 중단됐다. 이를 감안하면 신한금융도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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