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7곳, 11월까지 '내부거래' 첫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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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7곳, 11월까지 '내부거래' 첫 보고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9.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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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4개 부문 29개 항목 보고서식 구성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시행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고서식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없는 대형 금융그룹들은 11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그룹 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복합 금융그룹이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뜻한다.

금융그룹 업무보고 서식은 소유 및 지배구조·그룹 위험관리체계·그룹 자본적정성·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해당 금융그룹은 업무보고서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11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의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향후에도 통합감독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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