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금감원 퇴직간부 106명 은행 등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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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금감원 퇴직간부 106명 은행 등에 재취업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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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퇴직자 3년동안 금융사 재취업 금지
고용진 의원 "금감원 퇴직간부 금융사 재취업 관행 여전"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106명이 시중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106명 퇴직간부가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이 9명이었다. 기타 금융회사(13명)이나 금융유관기관(12명)에 재취업한 경우를 합치면 금감원 퇴직간부 중 74%가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사에 취업한 뒤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금감원 의견을 수용한다.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 제한 여부를 요청한다. 그러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실상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셈이다.

고 의원은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고 의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데려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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