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대교에 과징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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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대교에 과징금 2천만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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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수급자 출판물·음원 등에 위탁행위 이후 계약서 발급"

하도급법을 수시로 위반하며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발급한 (주)대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 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반드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이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겸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또한,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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