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센터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317억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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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센터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317억 받아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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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1일간 전국 10곳에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김상조)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1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4,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센터의 운영 및 중소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은 설 명절을 전후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경기 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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