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방이 제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기업과 손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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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방이 제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기업과 손 잡았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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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김상조 공정위장 솜방망이 처벌 강력 규탄
12일 환경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환경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2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을 토대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을 은폐·누락한 기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과 품질 확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제품이 가진 위해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에 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정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년 7월 공정위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에서는 331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일 김상조 위원장이 밝힌 과징금 부과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심사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SK 제품의 경우 독성물질 표기는 커녕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기하는 등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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