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를 할인가처럼 거짓광고....공정위,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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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를 할인가처럼 거짓광고....공정위,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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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 전혀 없음에도 불구,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 기망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주)MD파트너쉽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와 8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MD파트너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이다.

MD파트너쉽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할인이벤트 광고를 냈다. 그러나 MD파트너쉽이 제공한 서비스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했다. 특별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광고였다. 이 회사는 2015년 12월에도 이와 비슷한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이번에 가중제재를 당하게 됐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 기간·가격 관련 광고 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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