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납품단가 부당 감액... LG전자 3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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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납품단가 부당 감액... LG전자 33억 과징금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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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된 납품단가 소급적용하면서 하도급대금 28억여원 후려쳐

하도급업체에 스마트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 적용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4년 7월~2017년 3월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품목 번호 기준)에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한편 LG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로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 ·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5월 개정된 법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헤 적용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도급 거래에서 이뤄진 합의·동의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감액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지연이자(약 11억원)와 함께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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