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中企기술탈취로 퇴짜 맞은 '車플랫폼' 몰래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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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中企기술탈취로 퇴짜 맞은 '車플랫폼' 몰래 재추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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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협업 중인 중소기업 개발 시스템과 동일
해당 中企 "우리도 모르게 동일한 시스템 만들어"
공단, 지난해 소송서 패소... 법원 "소스코드, 中企 소유"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이하 지원플랫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C사의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공단은 중소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이력도 갖고 있다. 공단은 위 사업을 통해 연간 100~200억원 대의 수익을 내고도, 시스템 구축 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최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를 요청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란 정부, 공기업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하는지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공단은 10여년 째 C사의 특허기술로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0년 4월 28일 C사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고, 2011년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차 협약에 따라 C사가 수탁한 업무는 ▲통합전자수납시스템 ▲이용기관정보제공시스템 ▲기업민원중계시스템 ▲유지보수 등 개발(지원플랫폼)이었다.

당시 C사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영위 중이었다. 협약에 따른 각종 개발은 특허권을 가진 C사 주도 아래 이뤄졌다. 사실상 C사 기술에 의존해 사업을 한 것인데, 최근 C사 몰래 동일한 플랫폼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특히, 앞서 밝힌 4개의 시스템 중 '▲유지보수' 부문은 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다. 공단과 C사가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동 협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사진=제보자
사진=시장경제DB

앞서 공단은 C사에 지원플랫폼 소스코드 이전을 요구하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이 사건은 법원 판결로 정리됐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방법원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 플랫폼 '소스코드'는 교통안전공단의 소유로 볼 수 없다"며 공단 측에 6억5000여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공단과 소송을 벌인 C사는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내놓으라는 것은 기술탈취"라며 공단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공단 ”C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을 요구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공단은 국회에서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지원플랫폼 업그레이드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단 자체환경영향평가 결과서에 ‘민간영역에 영향이 없다’고 기재해 허위 보고 논란을 초래했다. '지원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시스템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국회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공단의 이번 행위는 민간기업과 협약을 해놓고, 기술탈취로 사업권을 통째로 뺏으려는 행위와 같다"고 성토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을 전면 재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플랫폼은 현행 유지하고, 다른 기업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공단 예산으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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