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30만원?... 공정위 칼날, 물가안정 역행 '발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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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 30만원?... 공정위 칼날, 물가안정 역행 '발란' 정조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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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플랫폼 발란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배송전 구매 취소에 수십만원 비용청구 혐의
발란 홍보 영상 갈무리. 사진=발란
발란 홍보 영상 갈무리. 사진=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김혜수와 네고왕 등으로 유명한 명품 플랫폼 ‘발란’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품비를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한 부분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은 최근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 등이 제기된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현장 조사했다. 혐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다. 최근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고객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란에서 35만원 상당의 지갑을 구매했다가 반품을 신청했는데 30만원이라는 반품비가 청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상품은 '상품 준비' 상태로 반품비를 내야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반품비가 30만원이 나왔다"며 "주문 1시간 만에 30만원의 반품비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적었다.

또 발란은 유튜브 채널인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전보다 가격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발란은 “17% 할인쿠폰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발란은 하자 상품이거나 사이즈 및 색상이 다른 제품이 오배송됐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반품 비용을 부담하지만 조항을 애매하게 명기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반품이 소비자의 사정인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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