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을질?... 카뱅 vs 올아이티탑, 7년째 생체인증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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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을질?... 카뱅 vs 올아이티탑, 7년째 생체인증 소송전
  • 정규호 기자,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4.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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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아이티탑 "카뱅 지문결제 특허 무단사용"
카뱅, "1‧2심 승소... 완전히 다른 기술" 반박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와 ‘올아이티탑’이라는 보안 중소기업이 7년째 ‘생체인증 기술탈취’ 분쟁소송을 벌이고 있다. 올아이티탑은 카뱅이 자사의 지문결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뱅은 다른 기술이라며 반박중이다. 일단 특허청과 법원은 카뱅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하지만 올아이티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올아이티탑은 지난 3일 카뱅이 특허기술을 베꼈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올아이티탑 주장은 이러하다. 올아이티탑은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지문으로 은행이나 전장상거래 시스템에 접속시키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올아이티탑은 2017년 7월 카뱅의 특허 침해로 사업상 큰 피해를 봤고 2018년 11월 카뱅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아이티탑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아이티탑이 출원한 생체인식 및 인증기술 관련 특허 내용을 어떠한 협의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거의 '복붙' 수준의 자사 특허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줬다는 것도 자신들의 정당성 근거로 소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카뱅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아이티탑은 1심에서 ‘패소’, 2020년 2심에서 ‘항소기각’ 처분을 받았다. 서로 다른 기술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올아이티탑과 카뱅에 따르면 올아이티탑 기술은 고객 단말기로부터 개인금융거래 중계 서버가 지문정보를 받아 등록된 지문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인증에 성공하면 고객 단말기를 온라인 은행시스템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카뱅은 중계서버 없이 카카오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된다. 지문결제방법도 카뱅 서버에서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의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한다. 카뱅이 올아이티탑의 지문인식 특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올아이티탑의 지속된 소송전에 카뱅은 지난해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접수했고 특허심판원은 올아이티탑의 특허권을 취소시켰다. 올아이티탑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처분 취소’를 접수했다. 오는 11일 변론이 진행된다. 또한 지난 3월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카뱅 관계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방어 소송만 진행했는데 너무 오랜 소송으로 상황이 힘들어졌고 실제 특허를 침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올아이티탑의 기술과 카뱅의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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