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은 마수걸이?... 올아이티탑 "기업사용 생체인식기술 모두 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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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은 마수걸이?... 올아이티탑 "기업사용 생체인식기술 모두 내것"
  •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4.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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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기자회견... "시중은행 모두 탈취"
카뱅 소송 상징용... "최초 인뱅이라 제기"
기술, 소송 등 관련 객관적 답변은 못 내놔
사진=시장경제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시중은행, 카드사, 단말기 회사, 플랫폼사 등도 우리 기술을 도용했다. 홍체, 지문 생체인식 기술은 모두 내(올아이티탑) 것이다"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가 5일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성호 대표, 이경기 부회장, 정선택 부회장, 특허법인 아주 박대진 변리사 등이 참석해 올아이티 원천특허 및 탑페이를 소개하고 카뱅 특허권 침해, 소송 현황, 특허권 반납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특허에 대해 "올아이티탑은 인터넷의 발전, 보급과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고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지문으로 안전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원천특허를 발명했다"며 "이는 스마트폰에서 지문, 생체인식,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한번만 인증하면 이후 지문정보만으로 결제 등이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의 원조격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올아이티탑은 카뱅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대표는 "은행, 카드사, 단말기 회사, 플랫폼 시스템 등이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아이티탑은 이번 사건을 최종적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규정했다. 올아이티탑 관계자는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짓인지 깨닫고 대신 저작물로 등록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인 카카오뱅크의 기술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아이티탑에 따르면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지문으로 은행이나 전장상거래 시스템에 접속시키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올아이티탑은 2017년 7월 카뱅의 특허 침해로 사업상 큰 피해를 봤고 2018년 11월 카뱅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카뱅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아이티탑은 1심에서 ‘패소’, 2020년 2심에서 ‘항소기각’ 처분을 받았다. 서로 다른 기술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2022년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에서 패소해 올아이티탑의 '특허권'은 취소된 상태다. 

올아이티탑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처분 취소’를 접수했다. 오는 11일 변론이 진행된다. 또한 지난 3월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 내용.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여러 기업이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카뱅만 소송을 걸었나.

▲최초의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이다. 올아이티탑이 생체 인증(세상에 단 하나)보안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카뱅이 지문인식 등을 사용해 고객들이 로그인, 간편결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인뱅은 케이뱅크 아닌가.

▲우리는 그냥 카뱅이라서 했다. 

-은행들도 올아이티탑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인가.

▲기업 사용 생체인식 기술 모두 내 꺼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은행권에도 손해배상 등 고소를 확대할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다. 카뱅이 (올아이티탑 주장에)손을 든다면 다른 은행들과는 합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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