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중징계 남발"... 원성 자자한 윤석헌의 금감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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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중징계 남발"... 원성 자자한 윤석헌의 금감원 3년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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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임기만료 코앞... 업계 "혼돈의 3년" 손사레
사모펀드 '소 잃고 외양간식' 처방 도마위
감사원 만류에도 연이은 CEO중징계 무리수
"금감원 관리책임 없나" 내로남불에 비난 봇물
정은보 대사·김종호 수석 후임 하마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DB

사모펀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만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윤석헌 원장의 연임이 점쳐졌지만 내부적으로 인사문제, 대외적으로 사모펀드발(發)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공공연히 후임자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3년 임기는 오는 5월 7일 까지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여서 조만간 후임 금감원장 인선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인사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윤 원장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2월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A팀장과 B수석조사역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놓고 내부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일 금감원 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탈락자들의 손해배상으로 혈세 1억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되레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면서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윤석헌 원장은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의 내부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원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이 차기 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정부 경제라인 개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후임 금감원장 인선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만류에도 중징계 남발... 업계 원성 

윤석헌 원장 임기중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금융사 CEO들에게 과도하게 중징계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CEO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 경영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4조를 징계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동 조항에는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기에 내부통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금융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 권유를 들어 일부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문책 경고'가 사전 통보됐다.

이 외에도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25조에 의하면 내부통제 마련의 기준으로 회사 내 준법감시인을 두는지 여부를 들고있다"면서 "이 논리대로면 준법감시인을 둔 금융사는 동 조항으로 제재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역시 이와 관련해 2017년 감사에서 주의조치로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금융사의 범죄를 행정적으로 처벌하려면 금융관련법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부통제 '기준 미비' 자체가 다분히 자의적이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

 

사모펀드, '소 잃고 외양간'식 처방 논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를 끝냈다. 통상적인 정기 감사였지만 옵티머스·라임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로 인해 감사 강도를 높인 결과 각종 부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운용사가 부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취지의 제보가 금감원에 접수됐지만 늦장대처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 후 112일이 지나서야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총 9개 자산운용에 대한 시정조치 의사결정에 걸린 시간은 평균 64.4일로 두 달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달이면 사기를 작정한 운용사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준 것"이라면서 "명백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징계를 면키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4일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자체가 준 충격도 컸지만 금감원의 책임전가식 사후조치도 큰 부담이 됐다"면서 "지난 3년은 금융권 혼돈의 시기로 기억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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