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 경징계 결론... '지주회장 후보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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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 경징계 결론... '지주회장 후보 자격' 유지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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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경고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
행장 연임·지주회장 후보 자격 유지
조용병 회장도 경감된 주의로 의결
"분조위로 당국 명분·은행 실리 얻어"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진옥동 행장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지만 신한은행 측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전격 수용하면서 징계수위 경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23일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에서 1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신한은행에게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 경징계에 대한 조치권은 금융감독원장이 갖고 있다. 윤석헌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수용하면 신한의 라임 사태는 이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4차에 걸친 신한은행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미흡함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 처분할 수 있느냐였다. 22일 오후부터 시작된 4차 제재심에서도 내부통제 부실로 CEO까지 중징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당국과 신한은행 측 관계자들이 익일 새벽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융사들 사이에선 당국이 해당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CEO 중징계를 남발한다는 원성이 적지 않았다.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부통제 관련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신한은행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재심 직전에 개최함으로써 일종의 출구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19일 분조위는 신한은행 측에 최대 80% 배상안을 권고했고 신한은행은 이틀 뒤인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격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보상할 기회를 신한은행에 주고 당국은 징계수위를 경감할 명분을 얻은 것"이라면서 "중징계를 강행하면 자칫 감독기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당국도 고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 CI 펀드 가입고객에게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하고 펀드 자산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분조위 권고에 따라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역시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경징계)에서 주의로 징계가 경감되면서 일각에서 우려한 지배구조 위기를 비켜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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