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대법원의 '비트코인' 재산 인정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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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대법원의 '비트코인' 재산 인정은 당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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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비트코인 몰수’ 판결과 관련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이하 협회)는 “암호화폐를 ‘재산 가치’로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협회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범죄에 따른 비트코인 몰수)을 내림으로써 압수된 비트코인이 재산에 해당하는 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협회의 법률자문위원인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에서도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30일 논평을 냈다.

이어 협회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실관계다. 피고인 A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 이 때 피고인 A씨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법정 화폐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차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16개의 비트코인을 취득했다. 이렇게 취득한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다. 먼저 1심(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 고단 2884  판결)이다.

검사는 216개의 비트코인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당시 법원에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가상화폐는 몰수의의 대상인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2심(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 노 7120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어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봤다. 가상화폐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번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제한 생성 및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다. 두 번째,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전자파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자 지갑 주소와 비밀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특정이 가능하다. 네 번째,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의 환전도 가능하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존재한다. 다섯 번째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렸다. 총 다섯가지의 근거를 통해 법원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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