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뛰어넘은 ‘비트코인’ 혁신인가? 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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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뛰어넘은 ‘비트코인’ 혁신인가? 투기인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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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금의 가격을 뛰어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화폐로서 검증을 받거나 발행 기관도 없어 투기와 혁신를 넘다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산골짜기 마을에서 물물교환으로 사용되던 돌멩이가 어느 순간 세계인이 쓰는 화폐로 등장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러한 상상 속 현실이 지금 이 순간 실현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지난 17일 비트코인 거래소 기준으로 1비트코인의 가격은 150만4,500원을 넘겼다. 지난해 7월 70만 원 하던 1비트코인의 가격이 9개월 만에 2배를 넘긴 것이다.

이미 지난 3일(한국시각)에는 1비트코인 당 1,242달러를 기록해 온스 당 1,241달러에 거래되던 금의 가치를 뛰어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실상 현재의 가치만 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비싼 화폐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용할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금과 비슷하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입하고 금으로 계산할 수 없듯 금은 팔아서 현금으로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직접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다만 비트코인으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후 그 기프트카드로 쇼핑을 하는 패턴이 형성돼 있다. 물론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고, 구입할 수 있다.

세계적인 유통 기업인 아마존도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않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라나라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으로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대형유통 마트 상품권 ▲주유 상품권 ▲데이터 상품권 ▲GIFT 비트코인 상품권 ▲구글기프트카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틴캐시 ▲온캐시 ▲문화상품권 ▲아이템베이 상품권 ▲에그머니 ▲퍼니카드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를 구축해 놓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70억 달러(한화 20조 원)로 알려져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의 화폐가 검증을 받거나 발행 기관도 없으면서 화폐로 사용되고,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똑같은 가치로 평가받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이다.

화폐의 경우 관리하고, 찍어내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 또는 돈 세탁 등 범죄가 발생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함부로 훔치거나 마음대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암호 해독 과정인 채굴(mining)을 통해 얻기 때문이다.

일반사람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면 된다.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실물이 없다는 것이다. 금과 비교해보면 금은 그 자체가 화폐의 가치로 보장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에는 가치의 원천은 전혀 없고, 오로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금의 가격을 뛰어넘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화폐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다음으로 국가의 관리 영역이 아니므로 안전장치가 없다.

이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투자자인 윙클보스 형제가 개발한 '윙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의 승인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마운트 곡스가 파산하자 해당 거래소의 모든 비트코인이 휴지조각이 됐다.

제도권 밖인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현재 ‘금’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가격 폭은 상당히 심해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성격으로 화폐와 상품 중 명확히 규정한 국가는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한국은 화폐 쪽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통화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각국의 규제 현황과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제도적 기반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한 ‘센트비’업체를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해외송금은 은행을 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업체를 통한 해외송금을 불법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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