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가상화폐 재산 간주 최대 55% 과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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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가상화폐 재산 간주 최대 55% 과세 검토 중”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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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야마 日 암호화폐 협회장 “과세 너무 높아… 10%가 적당”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시 반드시 정부면허 취득해야”
타이젠 오쿠야마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 회장.

“일본은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55% 과세를 검토 중이다”

타이젠 오쿠야마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 회장은 18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블록체인 서밋: 탈중앙화된 세상의 새로운 기회들’ 세미나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는 민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인 곳이다.

오쿠야마 회장은 “일본은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가상화폐 차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최대 55% 정도의 과세 검토 중이지만 너무 비싸 과세 기준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일본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하고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밝힌 바 있다.

오쿠야마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가상통화를 매각해 일본엔(円)에 의해 이익을 얻었을 때는 물론, 가상통화를 매각해서 일본엔(円) 이외의 법정통화를 얻었을 경우에도 일본엔(円)으로 환산해 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어떤 가상통화를 그 이외의 가상통화로 교환했을 경우에도 일본엔(円)으로 환산해 이익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물품의 구입에 가상통화를 사용한 경우에도 가상통화의 가격 상승분을 이익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상통화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쿠야마 회장은 “오랜 보유한 가상통화는 과세하지 않고, 실현된 이익만 과세할 방침을 당국이 갖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과세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이익만을 과세한다”고 밝혔다.

오쿠야마 회장은 일본 정부는 이렇게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지난 2016년 6월 5일 일본은 자금결제법(=가상통화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청에 등록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이법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이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투자자의 투명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어디에 살고, 메일, 전화번호를 제대로 확인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라는 규제다.

타인의 자산을 수탁하는 곳이므로 잔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거래소의 대차대조표를 명확한 형태로 구분토록 의무화됐다.

일본은 이미 내년 3월경 세계 최초의 ‘가상통화 전용 기업회계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거래소들이 가상통화 전용 기업회계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내에서 세금 다음으로 꼽히는 강력한 규제는 ‘코인 등록’이다.

오쿠야마 회장은 “거래소가 'A'라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싶은 경우 금융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쿠야마 회장은 “일본 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투기 요소를 금융시스템 규제를 통해 균형감을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내가 생각해도 블록체인에는 최소한의 규범은 필요하다.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갈고 닦은 기술이 허망하게 날라가기 때문이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규제를 학습하면서 블록체인을 더욱 기술을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현재 가상화폐 거래 사업자는 총 15개다. 오쿠야마 씨가 회장으로 있는 ‘머니 파트너스’는 일본내 1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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