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정조정에선 협상 결렬
시 "2차례 조정 후 28일 결론"
시 "2차례 조정 후 28일 결론"
창원시는 지난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을 위한 '조정 전 사전 지원제도'(사전 조정)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조정은 시내버스 노사의 교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노사간 입장차로 인한 버스파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창원시가 올해부터 도입했다.
시는 지난 1월 25일 시내버스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사전 조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도 경남 시내버스 최초로 노사 공동합의하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정 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적인 교섭을 위해 협력하는 모양세다.
하지만 이번 1차 사전 조정에서 시내버스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사전 조정 단계에서 중단됨에 따라 노측은 지난 12일 정식 조정을 신청했다. 창원시는 2차례 추가 조정을 통해 오는 28일 최종 임금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금협상 결렬에 대비해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준비중이다. 창원시는 28일 첫차부터 전세버스 160대, 임차택시 300대 수준의 대체 운송수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현숙 창원시 버스운영과장은 “버스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돼 최초로 사전조정을 신청한 점은, 버스노사가 상생화합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시에서도 시민분들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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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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