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고객 보호 소홀... 최소 23%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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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 고객 보호 소홀... 최소 23% 배상"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3.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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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사결과·기준안 발표... 이복현 "적극 협조" 당부
지난 1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홍콩 ELS 투자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정우교 기자
지난 1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홍콩 ELS 투자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정우교 기자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판매사가 최소 23%를 배상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기준안은 그간 금감원이 실시했던 ELS 검사 결과와 배상비율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감원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실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선 소비자보호장치들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임에도 영업 목표를 상향했으며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제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들은 판매 한도를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변경하거나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성향을 분석할 때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ELS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위험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왜곡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영업점 개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했다는 식이다. 또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서명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경우 판매원칙 위반 여부(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에 대해선 23~50%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투자자는 판매사·투자자의 과실사유(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등)에 따라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45% 가감된다.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돼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으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를 실시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법규·절차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이때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선 기준,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 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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