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 은행 6곳, 손실 투자자 자율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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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판매' 은행 6곳, 손실 투자자 자율배상 확정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3.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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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신한·국민銀 발표... "금감원 기준 따르겠다"
다음달부터 고객 협의 시작... 배상규모 2조 추산
지난 1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홍콩 ELS 투자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정우교 기자
지난 1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홍콩 ELS 투자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정우교 기자

국내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과 SC제일은행이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모두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ELS 검사결과,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지 18일 만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들과 개별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22일 우리를 시작으로 ▲27일 하나 ▲28일 농협 ▲29일 신한·국민이 ELS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외국계 SC제일은행도 28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율조정안을 만들고 투자자에 대한 배상절차를 밟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달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의 골자는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판매사 책임, 투자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 반영해 결정한 구조"라고 설명한 뒤 판매사·투자자·기타 요인에 따라 가감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사요인 배상비율은 23~50%다. 판매사의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여부를 따지고 판매정책,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세부 비율이 결정된다. 여기에 투자자의 금융취약계층, ELS 투자경험 여부 등을 구분해 최대 45%포인트 배상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두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돼 최대 10%포인트 가산할 수 있다. 금감원은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 결과 판매사 중에선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했거나, 고객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선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에 대해선 기준·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자료=금융감독원

각 은행들은 배상과정을 전담할 조직도 만들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그룹 내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법령 등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신한은행처럼 소비자보호그룹 산하에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만든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도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시켜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투자자 개별요소, 사실관계 등을 개관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의한 국민은행도 은행 내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배상 처리를 전담한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배상금액 지원이 주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반기 만기가 도래할 H지수 ELS는 약 10조원으로 50% 손실에 평균 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은행들의 배상규모는 약 2조원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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