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안 '급물살'...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배상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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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안 '급물살'...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배상 차등화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4.02.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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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DLF 사태와는 다른 양상 보여
불완전판매 따져보고 배상 차등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도 논의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H지수 ELS 사태 중간발표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의 대략적인 윤곽을 내놓는다. 다만,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는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DLF 사태 때는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었다. 당시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는 80%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이는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및 고위험상품 특성 5%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사례별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나머지 가입자들도 6가지 사례의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의 자율 조정 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은 이러한 방식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배임 등 법률적인 리스크로 선제적인 배상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다. 금융당국의 기준안을 본 뒤 자율 배상 여부나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에 대한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논의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하는 방안은 되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꼽히는 본점 차원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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