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진주시, 공인중개사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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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진주시, 공인중개사 집중단속 나서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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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가격담합·보수초과 수수 여부 등 점검
진주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이 담긴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진주시는 3월부터 개업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간판표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업등록증, 공제가입보증보험, 보수요율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와 허위 매물광고, 가격담합, 중개보수의 초과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담긴 리플렛 2000매 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리플렛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확인,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실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이 담겼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경찰서 고발 조치 1건 및 영업정지 13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진주시에는 2023년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807개소, 1254명의 중개업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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