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5백억 과태료 부과땐 소송불사"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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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5백억 과태료 부과땐 소송불사" 장기전 예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2.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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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과태료 줄이기 안간힘...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가 5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때는 이의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하루 아침에 1년 영업이익(영업이익 665억원, 당기순이익 551억원)과 맞먹는 돈을 과태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은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마감 시기는 12월5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사실상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은 법정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과태료 액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태료는 직고용을 거부하는 제빵기사 수에 비례해 매겨진다. 과태료는 최대 530억원이다. 제빵기사 5309명당 1000만원씩 부과다.

제빵기사는 직고용과 3자 합작사, 별도 고용(가맹점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그중 3자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제빵기사 선택에 따라 고용 부담은 물론 과태료 액수까지 줄일 수 있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빵기사의 60%가량이 3자 합작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태료는 270억원 밑으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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