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에 3자 합작사 입사 설득 중"... 노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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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에 3자 합작사 입사 설득 중"... 노조 "꼼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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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가 상생기업(합자회사)으로 제빵기사를 입사시키기 위해 설득에 들어갔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시한을 오는 11월9일에서 12월14일까지로 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트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자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생기업이란, 파리바게뜨 가맹본사, 인력 공급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 3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다. 기존 협력업체 소속이던 제빵기사들은 이 상생기업의 정규직으로 고용돼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게 된다.

또한 상생기업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품질위원회'를 둬 본사는 이곳을 통해 제빵기사들에 대한 교육, 위생 관리, 품질 관리 등에 참여한다.

3자 합자회사는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각각 3분의1씩 투자하는 형태로 제빵사는 본사가 아닌 합자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미 가맹점주협의회와 11개 협력사는 지난주부터 전국에서 3자 합자 상생기업 설립 설명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기업 취지와 목표 등을 제빵기사와 점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해당 설명회는 출입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생기업에서는 평균 13.1%의 연봉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빵기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지시 시정명령에 따른 대응이다.

고용부는 상생기업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제빵기사들의 의사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혀,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상생기업의 방식도 상생안으로 괜찮다는 의미로 현재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제빵기사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까지 설명회에 참석한 제빵기사들의 의중은 대부분 유보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갖고 팽팽히 맞서고 있고, 상생기업이 확실한 대안이라는 증표가 없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50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상생기업'이라는 포장으로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와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상생기업은 애초의 시정명령과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본사는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생기업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은 실질적으로 본사가 상생기업을 통해 업무지시에 관여하게 돼 불법파견의 요소가 그대로 남게 되며, 본사, 협력사, 점주 3자 모두 갑의 특성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어서 제빵기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복잡한 인력 파견 구조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제빵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당초 합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온 협력사 역시 폐업을 하는 것보다 합자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낫다고 판단해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파리바게트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규모 인력을 단기간 내에 직접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파리바게트 협력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14일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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