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빵사 "시간 끌기"
상태바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빵사 "시간 끌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05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리바게뜨가 결국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오는 9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53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정부 결정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냈다고 해명했다.

해정 소송을 내면 법원 판결까지 1년가량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차후 또 다른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한 연장은 물론 직접 해결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부담이 큰 직접고용을 피하면서도 가맹점주와 협력사가 동의할 만한 대안을 선보였다.

3자 합작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력사가 3분의 1씩 출자해 구성하는 구조다.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지시도 3자 합작사를 통해 이뤄진다.

또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최근부터 고용 계획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관계자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50여차례 이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촉박해 행정소송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빵기사들의 동의다.

별도 회사 설립 방식에 반대가 많은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제빵기사는 “시간 끌기 용이죠. 시간을 끌어놓고 소송에 걸리는 (길게는) 3~4년 동안 (합작회사 설립) 동의를 구하려는 시간 벌기 용입니다.”라고 말했다.

제빵기사 노조 측은 다음 주 본사와 협력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까지 정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