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파리바게뜨 '직고용'... 고용부, 과태료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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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파리바게뜨 '직고용'... 고용부, 과태료 부과 강행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2.0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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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고용 시한' 넘겨... 사법처리·과태료 폭탄 불가피
지난 4일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 거절
‘소송‧제빵사 확보‧과태료 규모’ 직접고용 사태 3대 쟁점
지난 10월25일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접 고용 문제 해결 데드라인을 파리바게뜨가 지키지 못하자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다.

고용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시일 내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늘(6일)부터 사법처리를 위해 불법파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토에 들어갔다.

과태료 부분은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제빵기사 274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다. 파리바게뜨가 허위사실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작회사 전직을 강요해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세 주체가 지분을 투자한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켜 제빵사들이 이 대안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파리바게뜨지회(조합원 700명, 민주노총 추산)는 “제빵사들이 강압에 의해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시일 내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현재 기준으로 볼때 최대 530억원에서 최소 16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직고용을 지시한 제빵사는 총 5309명, 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합작사에 참여의사 밝힌 3700명을 제외하면 16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고용 대상이 스스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고용부는 직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참여자 일부가 동의서 철회 입장을 밝힌 만큼 과태료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고용부는 우선 직고용을 반대하겠다고 내놓은 제빵사들의 동의서를 확인하고 직고용 시정지시 위반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법처리도 함께 진행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파리바게뜨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안 등을 수사한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맞서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고용부를 대상으로 ‘직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하루 전인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다 거절당했다.

당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약 2개월 동안 시간을 번 점 ▲제빵기사 노조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 등을 이유로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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