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10곳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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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10곳 직권말소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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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1곳·투자자문사 9곳 해당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총 10곳에 대한 등록을 직권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직권말소된 회사는 ▲데이원자산운용(일반 사모운용사) ▲허브홀딩스(이하 투자자문·일임사)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다.

직권말소제도는 사모운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로 회사 수가 급증하는 등 산업내 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한 가운데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다. 

만약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 검사 절차 없이 퇴출이 가능하다.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 동안 제한된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대상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감원 홈페이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향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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