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외면'한 여야, 표심 챙길 '달빛철도법'엔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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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외면'한 여야, 표심 챙길 '달빛철도법'엔 '합심'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4.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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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업성 낮은 '달빛철도법' 예타 면제로 통과
정치 텃밭 광주-대구 잇는 노선…사업비만 6조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영세 업체 발등에 불
분양가 상한 실거주 의무 폐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발목'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적을 받은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시급한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여야가 표심에 유리한 총선용 법안만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달빛철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의 대표적인 텃밭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사업은 하루 이용객이 1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열차가 정차하는 지역 대부분이 영호남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경제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단선 기준으로 6조원의 건설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나 10명 이상의 부상이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 내용으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동네 빵집, 카페 등 83만여 곳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에 영향을 받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한 반면 영세 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1월 임시국회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주요 민생 법안 처리도 답보 상태라서 자칫 이들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하는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꼽힌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2+2 협의체 활동이 중단되면서 논의가 멈췄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급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각각 10개의 중점 추진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활동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협상은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개인 신용이 개선되면 금리를 인하해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여름철 폭염 노동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지원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등도 계류 중이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불발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총선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면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처리 시한을 넘겨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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