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완화구역' 생길까?... 당정, 개정안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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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완화구역' 생길까?... 당정, 개정안 추진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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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km 내 출점 가능 '유통법' 개정안 심사 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

대형마트의 출점이 현재보다 자유롭게 규제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일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완화구역 지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한다.

이중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에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간 규제 없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현행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인근 1㎞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거리규제도 무력화 될 수 있다.

자료=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부각되면서 대형유통업계는 규제법안, 국내기업 차별법안이라고 지적해왔다.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이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10월 8일 경기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쉬게 하라”는 작심발언을 했다.

최근 정치계에 일고 있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솔직한 심경을 밝힌 것인데,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 유통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확산됐다.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는 가구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소품과 음식까지 파는 실질적인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스타필드는 최근 정치계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영업에 영향을 받는다.

유니클로도 마찬가지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패스트리테일링과 유니클로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6년 4억 원에 불과하던 로열티는 지난해 366억 원으로 늘어났다. 10년 사이 로열티만 약 92배 늘어난 셈이다.

심지어 패스트리테일링은 매출 대비 로열티 비율도 늘렸다. 2006~2008년 0.7%에서 2009년 2.7%, 2013년 3.1%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에프알엘코리아가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까지 더하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크게 늘어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6년 회계연도 당시 140억 원을 패스트리테일링과 유니클로에 지급했다. 여기에 로열티까지 더하면 1년 사이 506억 원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특히 계약을 맺을 당시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족쇄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의 매출 변화 보다 시장의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매출 하락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규제법안이라는 지적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반대로 상업진흥구역 일명 프리존 신설 내용은 유통 대기업의 출점제한을 과도하게 풀어주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대규모 점포입점 등록절차가 간소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법만 통과되면 사실상 무분별한 입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들은 오히려 이 서류 통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료=국회

더욱이 상업진흥구역은 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은 전통시장이 주로 위치한 재개발구역이다. 경쟁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사업을 협의 중이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77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유통 대기업들의 로비가 쉬워지고 집값에 예민한 주민들의 요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지정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 받는다. 상업진흥구역 지정범위, 기준, 절차 등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를 입점 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집값에 예민한 주민들이 전통시장 보다 집값을 올리는 대형마트를 더 선호하고, 이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법 파악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과규정 등을 고려하면 (법 통과 후) 1년6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의견조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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