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되레 중소기업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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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되레 중소기업에 악영향"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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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22일 국회서 열려
발제자 최준선 교수 "모바일·온라인쇼핑·편의점 매출만 늘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 소비 감소액은 매년 2조7천684억원이고 납품 협력업체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매출의 순감소분도 연간 1조7천640억∼1조8천180억 원이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대형마트 거래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 규제의 입법 취지는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인용한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중 가장 많은 63.4%가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31.3%), 지리적 근접성(22.0%), 상품선택 다양성(21.1%) 등이 있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5년에 21조1천억원으로 규제 전인 2011년의 21조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모바일·온라인 쇼핑·편의점 매출만 다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은 도시재생 측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승호 교수(숭실대 경영학부)는 "대형 점포가 입점하는 개발 초기에는 지역주민 외 방문객이 증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인원이 유입된다“며 ”주거 환경이 개선돼 지역 거주민 증가가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에도 인근 전통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들은 대형마트의 입점여부가 부동산 가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 교수는 "대규모 점포의 원거리 고객 유치 능력 여부와 전문화된 업태 여부 등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점포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권특성을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별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한편, 중소상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이 둘로 나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무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종식됐다"며 "의무 휴무를 더욱 확대해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휴일로 한정함으로써 나타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휴무제를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중휴무제로 전환한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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