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강화하면 연간 3만5천개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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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강화하면 연간 3만5천개 일자리 감소”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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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유통규제에 따른 영향 조사’ 발표
유통업체와 거래중인 중소기업에도 매출 악영향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3만 5천여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동 개정안이 유통업계 매출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유통규제에 따른 영향 조사’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강화 △입점제한강화 △입점절차강화 △규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용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매출액(응답 9개사 기준)은 전년대비 4,8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범주에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함되면 감소액은 총 2조 5,221억원(응답 19개사 기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2014년 기준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 12.7명을 적용하여, 영업시간 규제시 최소 6,161개에서 최대 3만 2,031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업체 신규 출점의 경우, 응답 기업들은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4개(N=40, 무응답 제외)의 신규 점포를 개설했는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이 각각 2.8개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가 가장 적은 1.6개였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출점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출점은 0.9개(N=37, 무응답 제외)에 그칠 전망이며, 복합쇼핑몰의 감소폭(2.8개 → 0.3개)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당 평균 취업자수(응답 43개사, 무응답 제외)는 백화점이 1,6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합쇼핑몰 579명, 쇼핑센터 419명, 대형마트 179명, 기타 75명 순이었다. 이를 신규출점 감소 전망과 함께 고려할 경우, 한 해 동안 백화점에서 1,604개, 복합쇼핑몰에서 1,448개 등 총 3,675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영업시간 규제(월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와 신규출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유통업계의 일자리 손실분은 한 해 최소 9,836개에서 최대 3만 5,706개에 달하게 된다.

무엇보다 유통업계 대상 규제 강화는 유통업체와 거래관계를 맺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쇼핑센터가 평균 85%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81.6%, 대형마트 68.3%, 복합쇼핑몰 56.8%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유통규제로 사라질 3만여 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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