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사적화해 수용 못해"... '어린이집 펀드' 투자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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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사적화해 수용 못해"... '어린이집 펀드' 투자자 반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9.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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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라움시퀀스앱솔루트 펀드 4호' 사적화해 통보
투자자 "한화 잘못 명백, 손실 함께 감수 못한다"
"한투證, 운용사 보증보험 미가입 체크 안 해"
한화투자증권 "원금 보장 상품 아니다" 반박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한화투자증권이 ‘라움 시퀀스 앱솔루트 사모펀드’(이하 어린이집 펀드) 불완전판매로 ‘사적화해’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은 ‘묻지마식 사적화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원래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8월 25일 어린이집 펀드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적화해’ 공문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어린이집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사과가 아닌 '유감'으로 표기했다. 또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조치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사적화해’로 지급해야 할 자금도 ‘배상’이 아닌 ‘보상금’으로 규정했다. 최종 합의 데드라인은 10월 6일까지며, 대표이사가 아닌 소비자보호실장 명의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투자자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원금 보장’, ‘안내 미고지’, ‘보증 검증 미이행’ 등 한화투자증권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투자금을 손해보는 화해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 A씨는 “한화투자증권의 사기성 펀드 판매 행위가 명백하고, 원금 보장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손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사적화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금감원에서 한화투자증권 실사 후 결과 발표나 향후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갑자기 한화투자증권에서 사적화해 통보가 이뤄졌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계획 유무 조차도 알 수 없어서 피해자는 눈치만 보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과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어린이집 펀드’는 트라움자산운용이 2019년 6월 내놓은 상품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어린이집 펀드’ 판매사다. 한화투자증권은 확정금리형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5.1%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모집액은 162억원, 최저 가입한도가 1억원이었다.

투자자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잘못으로 크게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보증 검증 미이행’이다.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자들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채권보전장치’로 ‘SGI서울보증 이행보증’을 약속했다. SGI서울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 원금 보장을 약속받았다는 게 투자자들이 공통된 주장이다.

하지만 SGI보증센터에서는 이 펀드 존재 자체 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호 펀드와 연관된 지역 어린이집은 보증센터 가입 후 만기일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 사실상 건물보증담보는 이행되지 않았다. 판매사인 한화투자증권이 운용사의 ‘보증’ 서류만 팩트체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보증보험 미가입을 속인 사실은 전혀 없고, 운용사가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본 건 펀드를 운용하는 단계에서 부실(보증보험 미가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펀드 1~3호가 상환이 안되고 있음에도 한화투자증권이 4호를 판매했다는 의혹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사모펀드에 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다른 금융회사가 어떠한 펀드를 어떻게 판매했는지, 상환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파악한 결과 4호 만기가 1~3호 보다 빨랐다"고 해명했다. 

세 번째는 계속 바뀌는 ‘원금 보장’ 약속이다. 투자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화투자증권 지점 직원이 보증한도 100% 가능하니 안전하다는 설명을 믿고 가입하다 낭패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원금의 80%을 회수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어린이 펀드’ 사태가 불거진 직후에는 ‘원금 손실 불가피’, ‘원금 보장 상품은 없다’는 표현으로 입장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본건 펀드는 사모펀드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고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가 본건 펀드를 판매할 때 원금 보장 약속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만기일 직전까지 수익율 거두다가 만기일날 마이너스로 변경된 한화투자증권 앱의 모습. 사진=제보자
만기일 직전까지 수익율 거두다가 만기일날 마이너스로 변경된 한화투자증권 앱의 모습. 사진=제보자

특히, 어린이집 펀드의 수익률은 투자자의 앱 기준으로 만기 전전날(2020년 12월 16일)까지 ‘+4.96%’로 표시됐지만 만기일 전날(2020년 12월 17일) 돌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이 운용사의 펀드 사기 행각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자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손실 정보’를 만기일까지 숨긴 것이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MTS 및 HTS에 평가금액은, 예탁원에 고시된 기준가가 당사 전산 시스템상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탁원에 고시된 기준가는 전적으로 운용사에서 집합투자증권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상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판매사인 당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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