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뒤 다시 만취 운전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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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뒤 다시 만취 운전한 공무원 벌금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6.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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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차량 처분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지난 3월 2일 밤 11시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의창구 명서동의 한 도로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일뿐더러 동종 전과도 2회 있다”면서도 “30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한 점,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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